✅ 1. 내용증명 발송, 지금 당장 해야 할까?
🔹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특히, 녹취록(보증금 반환 약속)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예시: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약속(녹취록 있음)도 확인된 만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반환해주시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 및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 결론:
👉 오늘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으로 보내야 증거가 됩니다.
✅ 2.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야 할까?
🔹 임대차등기명령(전세권 설정) 제도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주택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면 생기는 효과:
-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 가능
-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소송 없이 간단한 절차로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
💡 결론:
👉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즉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세요!
👉 임대차등기명령 후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방을 이미 뺀 상태에서도 임대차등기명령이 가능할까?
🔹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조건: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계약 만료 후 3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세입자가 이미 이사 나갔더라도 상관없음
💡 결론:
👉 이미 방을 뺐어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집주인이 버티면 바로 신청하세요.
🚨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해결 방법!
✔ 오늘 바로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등기명령 후에도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소송) 진행
✔ 녹취록 및 계약서를 증거로 준비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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