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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는 어떻게 결정될까?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몇 인 가구로 인정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가구원 수 산정 기준과 중위소득 150% 이하 판별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의 기준은?

‘가구원 수’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만 기준이 될까?
주소지만 같으면 한 가구로 인정될까?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가구원 수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고 무조건 같은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이라도 ‘생계를 따로 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 상태(피부양자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결론: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건강보험 가입 상태 및 소득이 다르면 1인가구로 인정될 수 있음
👉 반대로, 같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면 2~3인가구로 포함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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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에서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150% 이하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50% 금액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50% (지원 기준)

1인가구 2,440,816원 3,661,224원
2인가구 4,052,168원 6,078,252원
3인가구 5,219,928원 7,829,892원
4인가구 6,372,816원 9,559,224원

💡 결론:
👉 1인가구: 본인의 월 소득이 3,661,224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50% 이하 인정 가능
👉 2인가구: 가족 포함 총 소득이 6,078,252원 이하라면 인정 가능
👉 3인가구: 가족 전체 소득이 7,829,892원 이하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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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1인가구로 인정될 수 있을까?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1인가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상태가 독립적 (본인이 직장 가입자, 부모님은 따로 가입)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하고, 본인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독립적으로 세대 분리된 경우

📌 반대로, 2인가구·3인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님과 생계를 공유하며 생활비를 나누는 경우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얽혀 있을 경우

💡 결론:
👉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라면 1인가구로 신청할 가능성 있음
👉 반대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2~3인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1인가구 vs 2인가구, 어떻게 판별될까? (사례별 정리)

1인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직장인이고, 본인 명의 건강보험 가입
부모님과 생활비 공유 없이 독립적인 생활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됨

⚠️ 2~3인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됨
부모님과 함께 생활비를 부담함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 소득 공유

💡 결론:
👉 건강보험 가입 상태, 소득 독립 여부, 주민등록등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
👉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면 1인가구로 신청 가능!

 

결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는 이렇게 결정된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는 건강보험 가입 상태, 소득 독립 여부에 따라 다름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면 1인가구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중위소득 150% 기준에 맞춰 월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인지 확인 필요

💡 지원 신청 전에 건강보험 가입 상태와 소득 기준을 먼저 체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