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결혼 후 주상복합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2주택 여부와 양도세 계산

결혼 전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 후 남편 명의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가 매수한 후 매도하셨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1세대 2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세 추가 부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주상복합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까?

1세대 2주택 여부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결혼 후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제89조)

  •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필요)
  • 1세대 1주택일 것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원칙적으로 결혼 후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됨
  • 하지만 일정 기간(혼인 후 5년 이내)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예외 인정 가능

💡 결론:
👉 결혼 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라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세대 2주택이라면 양도세 추가 부담이 생길까?

1세대 2주택이라면 일반 과세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1세대 1주택이면 9억까지 비과세 적용되지만, 1세대 2주택이면 비과세 혜택 없음
  • 따라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1세대 1주택이면 최대 80% 공제 가능
  • 1세대 2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양도세 추가 과세 가능성

  •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 + 20~30%) 가능성 있음
  • 단, 해당 주택이 일반지역이면 일반 세율(6~45%) 적용

 

3. 양도세 5천만 원 예상은 차익 기준일까?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매수 1억 중반 → 매도 3억 중반 = 차익 약 2억 중반

양도세 계산 방식 (일반 세율 적용 가정 시)

  • 양도차익 2억 중반 × 기본세율(최대 45%)
  • 필요 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차감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가능성 있음

💡 양도세 약 5천만 원 예상이라면, 차익 전체가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상복합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어떻게 될까?

1세대 2주택 판정 가능성 높음
비과세 혜택 적용 어려움 (9억 비과세 X)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과세 (최대 45%) 적용 가능
양도세 약 5천만 원 예상은 차익 전체가 아닌 순이익 기준 가능성

💡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양도세 절세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