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 후 남편 명의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가 매수한 후 매도하셨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1세대 2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세 추가 부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주상복합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까?
1세대 2주택 여부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결혼 후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제89조)
-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필요)
- 1세대 1주택일 것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원칙적으로 결혼 후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됨
- 하지만 일정 기간(혼인 후 5년 이내)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예외 인정 가능
💡 결론:
👉 결혼 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라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1세대 2주택이라면 양도세 추가 부담이 생길까?
1세대 2주택이라면 일반 과세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1세대 1주택이면 9억까지 비과세 적용되지만, 1세대 2주택이면 비과세 혜택 없음
- 따라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1세대 1주택이면 최대 80% 공제 가능
- 1세대 2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양도세 추가 과세 가능성
-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 + 20~30%) 가능성 있음
- 단, 해당 주택이 일반지역이면 일반 세율(6~45%) 적용
✅ 3. 양도세 5천만 원 예상은 차익 기준일까?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양도차익:
매수 1억 중반 → 매도 3억 중반 = 차익 약 2억 중반
✔ 양도세 계산 방식 (일반 세율 적용 가정 시)
- 양도차익 2억 중반 × 기본세율(최대 45%)
- 필요 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차감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가능성 있음
💡 양도세 약 5천만 원 예상이라면, 차익 전체가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주상복합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어떻게 될까?
✔ 1세대 2주택 판정 가능성 높음
✔ 비과세 혜택 적용 어려움 (9억 비과세 X)
✔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과세 (최대 45%) 적용 가능
✔ 양도세 약 5천만 원 예상은 차익 전체가 아닌 순이익 기준 가능성
💡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양도세 절세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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