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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낙찰된 상가, 정착물 범위 상가 경매 낙찰 후, 정착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상가가 법원 경매를 통해 새로운 낙찰자에게 넘어갔다면,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뿐만 아니라 **정착물(부착물)**의 소유권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낙찰자의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정착물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정착물은 건물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착물로 인정되는 경우:천장형 에어컨내장형 도어락벽에 고정된 선반이나 붙박이장바닥에 시공된 마감재(타일, 마루 등)✅ 정착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동이 용이한 가전제품 (예: 스탠드형 에어컨)벽에 간단히 걸어둔 액자, 화.. 더보기
상가 경매 후 임차인의 시설물 권리 🔎 경매 후 임차인의 시설물 권리,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가 경매 시 임차인의 권리, 어디까지 인정될까?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원상복구 후 퇴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시설물도 내 것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까요?오늘은 경매 후 임차인의 시설물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임차인의 시설물, 낙찰자가 가져갈 수 있을까?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물은 부동산의 정착물(부속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철거 .. 더보기